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2. 6.23.] [울산광역시조례 제2629호, 2022. 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2.6.23>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외국국적 포함)에 대한 공통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문화 예비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 예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제26292호,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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